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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문성일기자][[청약가점제]'가구소득·부동산자산' 항목추가도 고려]

새로운 주택청약제도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가점제 하에선 부양가족수가 많고 무주택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각각 긴 수요자가 유리해진다.

반면 무주택기간이 짧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은 가점제 대상주택보다는 추첨제 방식으로 공급되는 주택을 노리는 편이 낫다. 다만, 공급 물량의 최대 50%(전용 85㎡ 이하는 75%)가 가점제 몫으로 할당되기 때문에 당첨확률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9월 이후 실시될 가점제는 평형에 상관없이 △무주택기간(만점 32점) △부양가족수(35점) △가입기간(17점)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별도의 가중치가 없어 최대 점수는 84점이다.

예컨데 4명의 부양가족을 두고 8년3개월간 본인 명의의 주택없이 지내며 8년2개월 동안 청약통장을 가입했다면 가점은 53점이다. 무주택기간이 7년6개월로, 6년2개월간 통장에 가입해 3명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44점을 받게 된다.

사회초년생인 직장인이 부양가족없이 3년8개월동안 세입자로 살면서 3년1개월째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점은 불과 18점에 그친다. 이런 경우 가점제 대상 물량을 당첨받기 매우 어렵다. 때문에 기존 주택을 선택하거나, 추첨제 공급물량을 청약하는 게 낫다.

가점제에서도 변수는 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가구소득과 부동산자산이 가점 항목에 포함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들 항목은 어느 선에서 배점이 결정될 지 모르지만, 도입될 경우 주택 외에 토지, 건물 등 별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득이 높은 수요자들도 불리해진다.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수요자들은 신규분양을 통한 내집마련을 원한다면 가급적 청약을 서두르는 게 좋다. 반대로, 무주택이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으며 소득이나 별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수요자라면 다소의 여유를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문성일기자 ssamddaq@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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