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반준환기자]29일 개최된 외환은행 주주총회에서 시민단체들이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또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은행법상 외환은행 주주들의 성격에 따라 보유할 수 있는 지분한도가 있는데, 현 최대주주인 론스타의 자격이 적법하느냐 하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현재 진행되는 주주총회에서 론스타를 금융주력자로 볼 것인가, 아닌가에 관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가 금융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총 발행주식의 4%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며 "이를 초과해 보유하는 경우는 초과지분을 처분해야 하고 그 의결권도 제한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64%를 보유하고 있는데, 금융주력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총안건 상정 이전에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날 주총에서 경제개혁연대는 은행법상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판정한 적이 있는지 질의했다. 또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면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제한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준환기자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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