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문성일기자][[청약가점제]5천만원·18평 이하 10년살면 무주택자격]
오는 9월부터 부양가족수가 많은 장기 무주택자들에게 유리하도록 규정한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더라도 공급물량의 최대 50%는 현행 '추첨제' 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전용면적 60㎡(18평)를 넘지 않는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주택에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도 무주택자 자격을 얻어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무주택기간 등 가점이 높은 청약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이 같은 내용의 청약가점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청약제도' 개편시안을 마련, 각계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가점제를 도입하되, 조기 시행에 따른 기존 가입자 등의 불이익을 감안해 일정비율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청약예·부금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 85㎡(25.7평) 이하 민영주택은 공급 물량의 25%를, 예금가입자가 청약하는 85㎡ 초과 모든 주택은 50%를 각각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가점제에서 탈락한 청약자는 자동으로 추첨 대상에 포함, 사실상 두 번의 청약기회를 갖게 된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85㎡ 이하 청약저축가입자 대상 물량은 동일 순위내 경쟁시 가입기간과 저축 총액, 부양가족수, 해당 지역 장기거주 순에 따라 순차별로 공급하는 현행 '순차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가점제 항목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으로 구분했다. 항목당 만점은 무주택기간의 경우 15년 이상이고 부양가족수는 6명이 넘어야 한다. 청약통장은 가입한 지 15년이 지나야 한다.
1주택 이상 보유자는 가점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2순위 이하만 인정받는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1주택당 5점씩 감점을 받게 되는 감점제가 적용된다. 추첨제 대상은 1주택자의 경우 1순위 자격이 인정되지만, 2주택 이상이면 2순위 이하만 인정된다.
논란을 빚었던 무주택자 인정범위는 전용 60㎡ 이하로 공시가격이 5000만원을 넘지 않는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제한했다.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장애인, 철거주민 등에 대해 전체 물량의 3% 범위내에서 별도로 공급하는 '특별공급제'는 현 제도가 유지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유주택자의 경우 청약경쟁이 있는 가점제 공급대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도록 제한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기회를 확대했다"며 "다만, 추첨제 대상 물량은 1주택 보유자의 1순위 자격을 인정해 충격을 완화하고 주거 상향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번 가점제는 민간사업의 경우 오는 9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사업주체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실시된다. 건교부는 다음달 중 이들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6월까지 개정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성일기자 ssamdd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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