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새누리기자]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해수)는 29일 세금과 건강보험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중국 범죄조직 삼합회 조직원 중국인 허모씨(41)와 하모씨(52)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 등은 지난해 10월 자신들이 고용한 텔레마케터를 통해 한모 씨에게 전화를 건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인데 과납한 보험료를 환급해주겠다"며 현금인출기로 유인했다.
허씨 등은 이어 한씨에게 "현금카드를 넣고 인증번호를 누르면 세금이 환급된다"고 속여 허씨 계좌에 든 65만원이 자신들의 계좌에 이체되게 했다.
허씨 등이 이같은 방법으로 이틀 동안 빼낸 돈은 11차례에 걸쳐 총 1억여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이미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드러나 구속기소 됐고, 이번에 여죄가 밝혀져 추가 기소됐다.
이새누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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