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진상현기자]["리스크관리 부담 완화 위해 필요" 주장..여론부담 진통 예상]
은행들이 고객들에 대한 사전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대출한도를 감액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대출 도입을 원하고 있다.
새로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인 `바젤Ⅱ'가 도입되면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거래에 대한 충당금 적립 기준이 강화되는데 따른 보완 조치로 요구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출 관련 규정을 바꿔야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어 도입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은행의 일방적 대출한도 조정이 가능한 대출 상품 출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표준대출 약관 개정 작업 추진 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의 대출 약정에서는 국가경제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나 고객의 신용사정이 현저하게 악화돼 거래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만 감액하거나 정지할 수 있고 사전에 고객들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또 이 경우라도 한도를 취소할 수는 없다.
은행권이 이번에 도입을 원하는 약정은 은행이 특별한 사유나 조건 없이 한도를 감액 또는 정지, 취소할 수 있는 형태의 대출이다.
오는 2009년 시행될 바젤Ⅱ에서는 기존 약정에 따른 한도거래 대출 등의 미사용분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BIS 비율이나 충당금적립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형태의 대출상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은행이 한도를 강제로 조정할 수 있는 대출은 위험가중치가 매우 낮다.
은행들은 새로운 약정이 도입되면 이같은 형태의 대출을 받는 고객들에게는 금리 우대 등 혜택을 부여해 차별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은행이 강제적으로 대출 한도를 조정할 수 있는 대출을 허용하는데 따른 여론의 부담이 적지 않아 도입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출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 등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공정위의 대출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여론 부담 등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동 작업반 구성 시기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상현기자 j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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