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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연봉 4680만원에서 내달부터 5760만원으로 23% 올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상한선이 크게 올라갔다. 상대적으로 고연봉을 받는 대기업 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노동부는 29일 다음달부터 연봉 5760만원을 지급받는 고령근로자에게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한선 4680만원에서 23.1%를 상향 조정한 것으로 55~59세 근로자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임금까지 기준을 올렸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연봉을 받는 고령근로자 상당수가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59개 사업장(1018명)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나 상한선이 낮아 보전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37개 업체 226명(22.2%)에 불과했다.

때문에 제도 도입의 근본취지와는 맞지 않게 대기업의 참여를 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하락한 54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50%를 최대 6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고령자는 고용연장을, 기업에게는 임금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도입됐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한국노동연구원 뉴패러다임센터(02-776-9923) 또는 홈페이지(www.npc.re.kr)를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조기 퇴직으로 인한 불안요인을 없애면서 기업의 부담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기업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여한구기자 han19@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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