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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기용기자][재경부 등 TF구성, 금융지주사,사모펀드 투자규제 완화 논의]

오는 4월 말까지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등 관련부처 및 기관으로 대책반(TF)을 가동하기로 했다.

28일 재경부 등에 따르면 TF는 4월10일 첫 회의를 갖고 지원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앞서 27일부터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과 규정들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과 증권사들은 해외 금융기관을 인수하거나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임종록 증권업협회 상무는 "글로벌화로 우리 금융기관들의 해외 진출이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법과 규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면 해외 진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TF에서는 금융 지주회사의 해외 직접투자 규제 완화,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기관으로 분류돼 해외 직접투자의 경우 '3년간 누적 순이익' 이내로 제한돼 있다. 또 해외 금융기관을 자회사가 아닌 손자회사로만 둘 수 있다. 사실상 금융지주회사의 해외 진출이 불가능한 셈이다.
 
금융기관의 해외점포 설치 규정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앞서 진출한 동종 점포들의 절반 이상이 흑자여야 점포를 낼 수 있다. 은행의 경우 금감원 경영실태 평가 기준이 '경영관리능력 3등급 이상'에서 '종합평가 3등급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진출 예정 지역의 여건(진출대상국의 정책여건), 신설 필요성(은행의 영업전략 및 계획과의 연계성, 인수 후 3년 이내 순이익 달성 가능성) 등의 평가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PEF에 대한 관련 규정도 보완될 전망이다. PEF는 외환위기 직후 도입돼 해외 금융기관 및 기업 인수와 관련된 조항이 미흡한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나 중소기업창업투자의 경우 자기자본 이내에서만 해외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지만 모든 규제를 풀 수는 없다"며 "무분별한 진출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인이나 리스크 요인 평가는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기용기자 sky@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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