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성호기자][접수건수 전년비 11.9% 늘어..신종파생상품 취급 등 원인]
지난해 신종 파생상품 취급 등으로 증권관련 분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의매매·일임매매 관련 분쟁이 감소한데 반해 간접투자상품 관련 분쟁이 크게 증가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증권분쟁 접수건수는 470건으로 전년대비 50건(11.9%) 증가했다.
상반기 접수건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코스콤의 선물시세 오류 전송과 증권사 직원의 횡령 혐의에 따른 다수인 분쟁, 주식워런트증권(ELW)관련 분쟁발생 등으로 하반기 접수건수가 23.2% 증가했다.
분쟁 처리건수는 416건으로 전년대비 46건(10%) 감소했으며, 임의매매·일임매매 관련 분쟁이 143건으로 26건 감소한 반면 펀드상품 설명 부적정 등 간접투자상품 관련 분쟁은 78건으로 15건이 증가했다.
주가연계증권(ELS)의 경우 개별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어,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따라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투자권유시 이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한 분쟁건수가 증가했다. 또 해외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상품은 해외자산의 가치 변동뿐만 아니라 환율의 변동에 따라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역시 해당상품 특성에 대한 설명이 부적정해 분쟁건수가 증가했다.
이밖에 지난 2005년12월 개장된 ELW시장의 경우 최근 ELW 상품의 특성 및 유동성공급자(LP)의 업무적정성과 관련해 발생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건수가 증가했다.
한편 금감원은 각 증권사에 내부통제를 강화해 분쟁을 예방토록 당부했다. 우선 직원들에게 위법일임매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해 위법일임매매·임의매매를 예방토록 했으며, 상품에 대한 투자권유시 투자설명서 교부를 철저히 하고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해 간접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및 부당권유를 예방토록 했다.
또 전산시스템의 주기적 점검을 통해 사이버거래 장애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토록 하는한편 직원 개인통장으로 송금을 받거나 점포의 수납을 금지시켜 횡령 및 예탁금 관련 분쟁을 예방토록 했다.
김성호기자 shkim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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