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명훈기자][금 이어 두번째 상품선물, 축산농가 안정적 수입 가능]
올 하반기에 돈육선물이 상장된다. 일반상품을 기초상품으로 한 선물상품은 금에 이어 돼지고기가 두 번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축산업계를 중심으로 돈육선물 상장을 요청해 옴에 따라 신규 상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증권선물거래소와 TF를 구성, 법적·제도적 여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돈육선물이 상장될 경우 일반 투자자들은 보다 다양한 선물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돼지고기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할 수 있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실제로 돼지고기의 경우 연각 가격변동성이 36.2%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는 물론 가공업체들도 급격한 원재료 가격변동으로 고심하고 있다.
돈육선물은 전국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돈육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돈육 대표가격이 기초자산이 된다. 거래단위는 3000kg으로 상장결제월은 최근 연속 6개월+분기물 2개로 결정될 예정이다. 돼지 사육 기간이 통상 6개월인 점이 반영됐다.
하지만 돈육선물이 상장되면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가 5월에 돼지 1000마리를 사육하기 시작해 6개월 후인 10월에 판매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A씨는 돈육선물 25계약(1두당 75kg×1000마리÷거래단위 3000kg)을 매수하게 된다. A씨는 10월에 3억원(4000원×3000kg×25계약)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
A씨는 선물 계약에 힘입어 돈육 대표가격이 3500원에서 3000원으로 하락했다 하더라도 당초 기대했던 3억원의 수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돈육 판매수익은 2억2500만원(3000원×75000kg)이지만 선물거래 이익이 7500만원 발생, 총판매수익은 3억원으로 유지된다.
서명훈기자 mh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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