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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홍범교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보고서]


코스피200 선물·옵션이나 국고채 선물 등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도 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와 주목된다.

또 채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대기업 대주주들이 회사 주식을 사고 팔 때 부담하는 고율의 양도세는 완화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홍범교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배포한 '파생상품 거래 현황 및 과세 문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29~30일 '금융제도 및 금융부문에 대한 과세제도'를 주제로 열릴 한·중 공동 심포지엄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홍 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과세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과도기적으로 거래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려면 소득을 결제 기준으로 따질지 시가 기준으로 따질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려면 시가 기준으로 따져야 하는데, 이는 미실현이익에 과세한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장내 현물시장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빠른 시일내 도입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점에 비춰볼 때 양도세 대신 거래세를 도입하는 것이 단기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코스피200 선물시장의 일평균 거래금액은 18조166억원(명목원금 기준)에 달했다. 또 3년만기 국채 선물의 일평균 거래금액은 5조3781억원으로 집계됐다.

홍 위원은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의 이점으로 △과도한 투기 억제 △자본의 효율적 배분 △내외국인 동등 과세 △세수 증대 등을 꼽았다.

그는 파생상품에 우선 거래세를 도입하고, 향후 양도세를 도입한 뒤 거래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권했다.

한편 오윤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중 공동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보고서에서 채권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고, 대기업 대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대체로 투자자산 소득에 대해 1~2가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형평성을 높이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채권에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납세자간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오 교수는 "현재 대기업 대주주가 주식을 단기에 사고 팔 때 30%의 양도세를 물리고 있는데, 주식시장에 당일매매(데이트레이딩)이 활성화돼 있고 기업 인수·합병(M&A)이 다반사로 이뤄지는 여건에서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했다.

현행법상 대기업의 지분 3% 이상을 가진 대주주는 그 회사가 상장사든, 비상장사든 주식을 팔 때 반드시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30%, 1년 이상 보유하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상배기자 ppark@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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