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머니투데이 오상헌기자][국회 행자위, 개헌 공론화 논란..범여권 "이명박 선거법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요 현안보고가 진행되고 있는 2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개헌 홍보' 활동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개헌 홍보가 국민투표법상 위법 사안인 '사전 국민투표 운동'에 해당한다며 선관위의 조치를 요구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이 전 시장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선관위에 촉구했다.

개헌 홍보와 관련, 선관위는 이날 정부의 개헌 공론화 활동이 '위법하지 않다'는 유권 해석 결과를 행자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조영식 선관위 사무총장은 "개헌안은 국회 발의와 공고 시점부터 국민투표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개헌안이 발의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정부의 공론화 활동은 국민투표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어 "선관위의 (제재) 활동은 헌법개정시안이 확정되고 국민투표가 예정되는 시점에 이르러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그러나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 후 국회 표결과정, 국민투표는 예정된 수순"이라며 "국민투표법이 명시하고 있는 금지 사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전 조치를 위하는게 맞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권 의원은 또 "정부의 개헌 홍보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혹은 찬성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에도 명백히 반한다"며 "선관위가 금지 사항이 명백한데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도 "개헌안은 고도의 정치 행위가 담겨 있고 대통령과 정부, 공무원이 온통 개헌 홍보에 몰입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에 고발하든 법을 개정하든 선관위가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그러나 이같은 지적들에 대해 "선거법의 잣대로 보면 달리 말할 수 있겠지만 이번 사안은 선거와 관계없는 헌법개정시안의 국민투표 문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 뒤 "선관위는 명쾌한 법조문을 근거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자위에서는 한나라당 대권 예비주자인 이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범여권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이 전 시장이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버스 안에서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알려졌다"며 "선관위가 법대로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신당모임 소속 양형일 의원도 "이 전 시장의 출판기념회는 명백히 대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서 "선관위가 철저히 조사해 선거법 위반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당시 대절된 버스에 탔던 사람이 녹취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오상헌기자 bborirang@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