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머니투데이 김지산기자]훼미리마트는 편의점 최초로 4월 2일부터 5000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를 실시한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란 국세청 지정코드를 입력해 거래내역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제도다. 소비자는 나중에 가맹점에서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을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승인번호, 거래금액 등을 입력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건준 훼미리마트 기획실 이사는 "편의점에서 5000원 이상 구매고객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가 편해졌다"고 말했다.
김지산기자 sa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