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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기용기자][가공품 90여개도 추가로 원산지 표시]

농림부는 다음달부터 참외,수박,딸기,복숭아,자두 등 농산물 18개품목, 빵,미강유,당면,카레 등 가공품 90개품목에 대해 추가적인 원산지표시 단속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이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 농산물은 지난해 3월29일 개정 고시한 바 있는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에 따라 확대.조정된 것으로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4월1일부터 이들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 및 원산지 판정기준 개선안도 함께 시행된다. 가공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가 국산일 경우 원료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배추가 국산일경우 양념은 국산이나 수입산을 구분하지 않고 '배추(국산)’으로 표시할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배추와 양념 모두 국산일 경우에만 ‘원료원산지(국산)’로 표시하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가 원산지 표시제도를 통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용기자 sky@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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