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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기용기자]농림부는 28일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콩,콩나물,옥수수,감자 등 4개 품목에 불과했던 것을 식약청장이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을 승인한 모든 농산물로 확대한다는 것.

농림부는 이를 위해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는「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밖에 농산물 원산지의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보완해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의 농산물을 혼합하는 경우 원산지별 혼합비율을 표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이천쌀과 당진쌀을 반씩 혼합한 경우 “이천 50%, 당진 50%”로 표시해야 한다.

또 가공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 농산물의 원산지가 국산일 경우에만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Traceability) 등록 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하도록 신청창구를 일원화하고 GAP.이력추적관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

그동안 원산지 표시제도에만 시행하던 신고포상금제도를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까지 확대했다. 신고포상금 지급액 은 200만원 이내다.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국민에 제공하기 위한 농산물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기행규칙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기간 중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6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기용기자 sky@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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