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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기자][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저소득층 세부담 완화"]

출산·영유아 용품과 만 6세 미만 아동의 생필품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주는 법안이 제출됐다.

한나라당 이주영(마산 갑.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은 27일 기저귀, 분유 등 출산 및 영유아용품, 만 6세 미만 아동들의 생필품 부가가치세를 10% 면세해 주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민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자녀 양육을 위한 생필품은 고가이면서도 반복 구입이 불가피한 게 현실"이라며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부터 20011년까지 5년간 분유 및 이유식, 유아용 의류, 기저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모두 1400억여원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의원은 "대표적 영유아용품인 기저귀, 분유, 이유식은 평균 0~2세 영유아들이 사용한다"며 "면세효과가 각 가정에 전액 귀착돼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해 전체 부가가치 세입을 기준으로 대표적 영유아 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소는 약 0.07%에 그치고 있어 크게 우려할 정도가 아니다"며 "조세 감면 혜택이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헌기자 bborirang@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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