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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구순기자][방송법 개정안 확정…정통부 BCS법과 상반돼 공방 지속]

방송위원회가 IPTV(인터넷TV) 서비스를 케이블TV처럼 일단 지역면허로 허가하기로 했다.

대신 오는 2012년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면 전국서비스를 허용할 수 있다는 전제를 뒀다. 또 KT가 IPTV 사업을 하려면 자회사를 설립해 본사와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결국 방송위는 IPTV를 방송사업으로 명시해 방송법으로 규정하고, KT는 자회사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도록 규제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고스란히 방송법 개정안에 담았다.

여기에다 방송위는 앞으로 IPTV 전국서비스가 가능해질 경우 KT가 유료방송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성방송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출지비율을 낮추는 것을 명시하는 겸영규제 조항을 마련할 계획도 밝혔다.

기존의 IPTV 사업자 선정계획보다 규제가 오히려 강화된 것이다.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IPTV 도입방안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위는 이 방안을 국무총리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 제출하고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에 담긴 IPTV 관련 정책은 종전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나 KT의 자회사 분리 문제는 개정안에 넣지 않고 시행령이나 사업자 허가 정책을 통해 강제한다는 복안이다.

방송위는 케이블TV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2012년이 되면 IPTV도 전국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권역규제는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전국 77개로 나뉘어진 방송권역 가운데 15개 권역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바꿔 2012년부터는 전국서비스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국서비스가 가능해지더라도 KT는 규제에서 풀려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정지역의 유료방송 사업자가 독점의 우려가 있을 경우 겸영규제 방식을 들어 KT의 스카이라이프 지분 매각 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겸영규제 방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KT의 자회사 분리 문제를 정통부가 풀어갈 수 있다고 공을 넘겼다. 정통부가 상호접속 규정을 개정해 KT의 통신망 접속이 의무화되고 대가산정에 대한 규정도 법률로 명시돼 유료방송 시장의 독점 우려를 덜 수 있다면 자회사 규제에 대한 입장을 재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통부가 통신망 동등접속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바꿔나가는지 여부를 보면서 KT의 IPTV에 대한 허가 조건을 재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기관간 협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가 법안 여기저기에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둔 상태에서 정통부가 모든 규제를 풀어줄리 만무하기 때문.

정통부는 앞서 마련한 광대역융합서비스(BCS) 법안에서 IPTV 사업자는 사업자 허가 없이 등록만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권역도 등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며 사실상 규제를 없앴다.

이 때문에 국무조정실이 두 기관의 입장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융추위는 오는 4월 2일과 6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정통부와 방송위의 법안을 조율해 하나의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총리실에서 하나의 정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정책이 만들어지만 4월 9일 열리는 국회 방송통신특위에서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나선다는게 현재 일정이다.



이구순기자 cafe9@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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