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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법원 판결 있어야"

[머니투데이 서명훈기자]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경성 심사와 관련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져야만 적격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이날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는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금감위에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질의서를 통해 “금감위는 한도 초과 보유 주주에 대해 6개월마다 적격성을 심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론스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은행법상 비금융 주력자는 은행 지분을 원칙적으로 4%까지 보유할 수 있고 4% 초과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포기할 경우 금감위 승인을 받아 10%까지 가질 수 있다. 또한 금융 주력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도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다.

비금융 주력자는 비금융 회사의 자본 총액이 총 자본 총액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 회사의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이면 해당한다.

이에 대해 금감위는 “론스타의 실체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와 크게 달라진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외환카드 주가조작 등 검찰에서 기소한 부분은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적격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위는 "이같은 내용은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보고서에도 기재해 오고 있다"며 "적격성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 확인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서명훈기자 mhsuh@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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