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희정기자][5년 단위 중장기 개발정책 수립... 국가핵융합위원회 구성]
과학기술부는 대용량 고효율 에너지원으로 기대되고 있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을 제정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제정 공포된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의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 협의,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지난 20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포됐다.
이번 시행령은 핵융합에너지 기술을 국제사회에서 선점하고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관련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핵융합에너지의 5년 단위의 '핵융합에너지 진흥기본계획' 및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이를 통해 핵융합에너지 개발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정했다.
핵융합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국가핵융합위원회도 15인 이내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결과를 이용하는데 따른 기술료의 사용용도를 투명화하기 위해 사용용도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방침이다.
과기부는 이어,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이를 위한 전문 기관을 지정하고 핵융합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했다. 연구개발시책 및 장비의 확충 시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국가핵융합에너지 개발계획의 관리체계를 세울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과기부는 앞으로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핵융합에너지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 로드맵을 도출할 예정이다.
김희정기자 donts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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