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백진엽기자][중기청 '수·위탁거래 실태조사'..하위 거래단계는 개선효과 '미미']
국내 업체들의 협력사에 대한 납품대금 결제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금성 결제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법정기일(60일)을 초과한 납품대금 결제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청은 작년 6월부터 시행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라 이번에 대기업 등 2626개사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협력기업에 납품대금을 현금성 결제로 처리하는 비중이 2003년 72.8%에서 2004년 82.6%, 2005년 93.9%로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작년의 경우 대기업 어음대체결제에 대한 세제혜택이 축소되면서 어음대체결제가 줄어 현금성 결제 비율이 87.9%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현금성 결제는 현금결제와 어음대체결제(구매카드, 네트워크론, 외상채권담보대출 등)를 합친 것이다.
법정기일인 60일을 초과한 납품대금 결제도 2005년 20.4%에서 2006년 6.2%로 크게 감소했다.
다만 기업규모가 작고, 2, 3차 협력기업으로 갈수록 결제지연 및 납품대금 미지급이 증가하는 등 대기업의 결제환경 개선에 대한 효과가 하위 거래단계로 가면서 잘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위탁기업의 1차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 불공정행위 비율 역시 항목별로 2~4%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 역시 하위 거래단계로 갈수록 법규 위반기업의 비율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대기업 CEO의 상생경영 의지는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 '납품대금 부당감액' 등 현업부서의 일부 불공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협력기업의 원가(기술)자료를 제출받아 자체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현실적 표준제조원가에 기초해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협력기업의 가장 큰 애로로 지적됐다.
중기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기업에 대해서는 해당기업에 시정을 요구하고, 불이행시 해당기업 명단을 외부에 공표할 방침이다. 또 불공정기업을 별도 데이터베이스화해 관계부처 및 신용평가기관 등에 통보하고 정책자금, 공공구매 등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반대로 납품대금 100% 현금결제 등 모범적 거래기업은 실태조사 면제, 정책자금·정부포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다.
백진엽기자 jy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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