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원정호기자][건교부, 2007년 물류서비스 경쟁력 강화대책]
자가물류시설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연기하고 제3자 물류로 전환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면 제조.유통업체의 자가물류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가 축소되고 유통물류 합리화자금의 지원도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자가 물류의 제3자 물류 전환을 촉진해 물류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2007년 물류서비스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제3자 물류란 화주기업이 내부 물류시설(자가물류)이나 물류 자회사(2자물류)가 아닌 별도 물류기업에 아웃소싱하는 방식으로, 제3자 물류가 활성화되면 물류시장의 선순환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자가 물류 위주의 시장구조로 인해 물류기업 수요가 줄어들고 투자의욕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3자 물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말 한국무역협회에 '제3자물류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자가물류시설이나 자가물류사업부를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며 제3자 물류로 전환한 화주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반면 제조.유통업체의 자가물류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가 축소되고 유통물류 합리화자금의 지원도 제한된다.
또한 정부는 물류기업의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해운물류업체를 중심으로 10여개사에 대한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하며, 종합물류기업은 최근 법개정으로 통관취급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해 수출입 물류에 대한 통관업무를 직접 취급할 수 있게됐다.
아울러 중국공항과 인천공항을 트럭으로 연결 수송하는 트럭일관수송(RFS)은 오는 7월부터 칭다오공항과 인천공항 구간에서 실시되며 단계적으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정호기자 meet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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