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미경기자]4월부터 군현역병이 복무기간동안 이동전화 이용정지서비스를 이용하면 기본요금에서 매월 540원(KTF, LGT)~780원(SKT)을 인하받는다.
27일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가 납부하는 전파사용료에서 군 현역병에 대한 기본요금 인하분을 감면하는 내용의 전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4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금감면 대상은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해 입영한 현역병(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환복무자 포함)으로, 육군해군공군의 현역병과 전의경, 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원이 이에 해당된다. 경찰대 졸업예정자로서 전환복무자로 추천받은 사람과 군부대에 입소하지 않는 대체복무자 등은 제외된다.
가입자가 요금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영사실 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를 병무청에서 발급받거나 병무청 홈페이지(실시간공/입영일자/결과조회)에서 출력해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주민등록(호적)등본 및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시행일 현재 이미 군입대로 인한 휴대전화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중인 현역병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편리하게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사는 약관개정을 통해 기본요금 인하근거 및 감면액을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가입자가 감면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금고지서에 안내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정기적으로 이동통신사에 대한 실사를 통해 요금감면 사항을 확인하고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주게 된다.
윤미경기자 mkyu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