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성연광기자][국정원, 사이버위협 신고장려금 제도 운영]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제작자 신고하면 포상금 드립니다"
컴퓨터 해킹 정보나 악성코드를 제작한 사람 등을 신고하면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사이버 위협신고 포상금 제도'가 마련된다.
국가정보원은 오는 30일부터 컴퓨터 해킹정보나 악성코드를 제작, 유포하는 사람 등을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의 신고 장려금을 주는 '사이버 위협 신고 장려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일부 해외기업에서 악성코드 제작자를 신고하거나 주요 사이트를 해킹한 공격자를 추적한 사람에게 금전적 포상을 지급하는 신고제도를 운영한 사례는 있으나, 국가적으로 이같은 제도가 마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신고대상은 △컴퓨터를 해킹, 중요문서를 절취하는 행위 △국가, 공공기관의 주요 전산망 및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마비를 초래하는 해킹 △컴퓨터 웜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 제작 및 유포행위 △정보시스템에 존재하는 해킹 취약점 등이다.
국정원은 제보된 내용을 매월 말 일괄 심사해 경중에 따라 2만~5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사이버 위협신고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홈페이지(www.ncsc.go.kr)나 국정원 신고전화(국번없이 111)을 통해 접수한다.
국정원 관계자는 "최근 해외에서의 해킹공격이 크게 증가하고, 방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구현하고, 국가, 공공기관 및 중요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했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성연광기자 s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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