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태영기자]전국 소나무류 이동제한 등을 담은 생산확인제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산림청은 28일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전국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의 이동을 제한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전국 소나무류 생산확인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항목이 신설됐다. 소나무류의 무단이동 및 사용을 단속하기 위해 생산.유통 자료를 작성해 비치토록 의무화했다.
특히 읍.면.동에 한해 지정했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반출금지구역을 발생지역에서 3㎞ 이내의 모든 읍.면.동 전체로 확대된다.
또 그동안 실시되지 않았던 역학조사도 산림청장이나 자치단체장이 실시토록 했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도 기존의 신규 발생이나 감염목 무단 이동을 신고한 사람에다 소나무류 무단이동 및 불법 소나무류 취급업체 신고자를 추가했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이동한 경우에는 기존의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도 강화된다.
앞서 지난 23일 왕실숲이었던 광릉숲 인근 지역에서 잣나무(소나무과)재선충병 감염목 2그루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광릉숲 소나무.잣나무 등의 보호를 위해 25일 이 지역 일대 2856㏊를 광릉지역재선충병 특별대책구역을 선포했다.
최태영기자 t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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