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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관리,기업 자율성 높이고 부담 줄인다

[머니투데이 송기용기자][대외무역법 시행령 27일 국무회의 통과]

전략물자 관리가 기업의 자율성은 높이고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시행된다. 기업의 자율관리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또 같은 전략물자는 제조ㆍ수입이 이뤄지는 최초 1회만 신고하면 되고, 동물ㆍ어류ㆍ곡물ㆍ예술품 등은 신고가 면제된다.

산업자원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Compliance Program)‘ 지정기업이 대폭 확대된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란 제조ㆍ무역업체가 자사 취급물품에 대해 정부가 관장하던 수출통제업무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7개사에 불과하던 CP지정기업이 올해 말까지 30개사, 내년까지 약 100개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3월 현재 영국.독일.일본의 경우 약 1000개, 미국은 4000여개 업체가 CP 지정을 받았다.

CP지정기업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그간 통제품목 분석, 수입자.최종용도 분석 등 수출통제 이행 노력에 비해 CP지정기업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으로 CP지정기업에게는 수출허가 신청시 일부 서류의 사후(수출 후) 제출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기업 부담 및 행정 부담이 경감되고 수출허가로 인한 수출 지연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수출통제 규정 위반시 과태료가 1/2까지 경감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CP지정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사전에 수출허가를 해 주는 ‘포괄수출허가제도’ 활성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략물자 확인ㆍ신고와 관련, 기업 부담도 최소화 된다. 동일 전략물자일 경우 제조ㆍ수입이 이뤄지는 최초 1회에만 신고하면 되고, 동물ㆍ어류ㆍ곡물ㆍ예술품 등 45개 품목은 신고가 면제된다.

이번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은 내달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수출업체는 물론, 제조.수입.중개업자에게도 취급물품의 전략물자 확인 여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제3국간 전략물자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략물자를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상대방에 서면 통보해야 하는 새로운 제도도 도입된다.


송기용기자 sky@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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