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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27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27억여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EBS가 배움의 길을 중도 포기한 사람들에게 검정고시 등을 통해 학교교육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수능방송 또한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성격이 짙다"며 "평생교육단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EBS가 방송광고와 수능교재 판매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수입을 직원들의 인건비와 특별상여금 등으로 지출했다 하더라도 평생교육단체로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EBS는 2001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사옥을 매입하면서 비용리사업자로 인정돼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으나, 강남구청은 EBS를 영리단체로 보고 뒤늦게 2002~2005년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27억4800만여원을 부과했다.
양영권기자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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