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 수천만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 전 쌍용화재 대표에 대해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장법인 내부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거래에 관여하는 행위는 거래의 공정성과 시장의 건전성을 손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일반투자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강씨는 중요 정보 생성을 직접 담당한 대표이사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다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3년7월 경영난을 겪던 쌍용화재가 임원간담회를 통해 감자 계획을 세우자 가지고 있던 이 회사 주식 10만7320주를 매도해 4634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와 쌍용화재 대표 재직 중 소유 주식 변동 보고를 증권선물위원회에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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