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업체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다단계 영업을 한 대주에이에프이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27일 다단계판매업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대주에이에프이에 대해 행위중지 명령을 내리고 대주에이에프이와 이재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주에이에프이는 2005년 10월부터 불법 다단계 판매형식으로 건강용품 및 의료용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은령기자 tau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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