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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11개소 폐쇄조치·위반율은 매년 증가]

전국 약수터와 샘터, 우물 등 먹는물공동시설 5곳 중 1곳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4/4분기에 먹는물공동시설 1617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9.2%인 310개소의 수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4계절 연속으로 수질기준이 초과된 11개소를 폐쇄조치하고 299개소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조치했다.

초과유형 별로는 총대장균군 등 미생물 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98.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도별로는 인천시가 46.9%로 부적합률이 가장 높았고, 서울시(33.2%), 대구시(31.3%), 대전시(26.0%), 전북(22.2%), 경기(21.9%) 등이 뒤를 이었다.

먹는물공동시설 기준초과율은 2004년 13.6%, 2005년 17.7%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그 배경으로는 먹는물공동시설 주변의 오염원 증가와 애완 및 야생동물의 분변, 시설 상류의 등산객 증가 등이 꼽히고 있다. 또 대부분의 수원이 지표수에 가까워 주변 오염원에 쉽게 노출되는 점도 주요한 이유다.

특히 사용중지 조치 이후 재검사 결과 기준 이내로 확인돼 재이용되고 있는 시설에서 기준초과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초과시설에 대해서는 재검사 결과가 기준이내 라도 초과항목을 6개월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주민대표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계속이용 또는 폐쇄 등을 결정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질기준이 초과됐더라도 해당 주민들이 폐쇄를 반대해 반복되서 적발되는 곳이 상당수"라면서 "이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거친뒤 강제폐쇄하는 방향으로 훈령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여한구기자 han19@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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