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김동진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정 회장은 회삿돈 90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의 횡령 및 배임)로 기소돼 징역3년을, 김 부회장은 정회장과 함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1심에서 선고받았다.
이 법원 형사2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건표 경기 부천시장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갖는다.
홍 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7000만원을 빌려 쓴 뒤 이자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30분, 수배자의 운전 면허증을 부정발급해주도록 부하 경찰관에게 지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김인옥 경무관에 대한 속행 공판을 갖는다.
김씨는 경기경찰청 방범과장이던 2001년 5월 초 사기 혐의로 수배된 김모씨로부터 불심검문 등을 피하는 데 사용할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강순덕 전 경위를 시켜 면허증을 부정발급해 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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