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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문성일기자][건교부, 임대주택법 시행령·규칙 개정..부도사업자 5년간 등록금지]

앞으로 사업자가 6개월 이상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연체한 임대주택의 세입자도 저리의 기금 지원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부도를 낸 임대사업자는 5년간 관련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부도가 발생한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규칙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 이자가 6개월 이상 연체된 임대주택도 부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부도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차인을 보호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부도가 발생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한정해 기금 등의 지원이 이뤄져왔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말 현재 전국 97개 사업장, 1만6810가구에 달하는 6개월 이상 기금이자 연체 임대주택 세입자들이 부도임대주택과 같은 법적 보호와 각종 지원을 받게 됐다.

오는 4월20일 시행될 예정인 부도임대특별법상 부도임대주택 세입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전세자금은 물론 경락자금과 분양전환자금을 연 3%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도 전액 보전된다.

부도를 발생시킨 임대사업자는 5년 동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부도임대사업자에는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뿐 아니라, 개인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도 포함된다. 다만, 부도 후 채무를 변제하고 임대사업을 정상화 시킨 경우는 제외된다.

부도임대주택 등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할 경우 임대주택의 향후 관리계획과 기금 융자금과 임대보증금 변제계획 등을 제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때 부도나 6개월 이상 기금 이자 연체 등의 발생신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가구별 임대차계약 내용을 비롯해 임대료와 관리비 연체 내역, 분양전환과 경매진행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련 대책을 강구토록 명시했다.

현재 정상적인 임대주택의 관리와 분양전환가격 조정 등으로 국한해왔던 지자체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부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이해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불법 임차권 양도 근절을 위해 근무·생업·질병치료 등 양도 요건에 관한 증빙서류와 실제 퇴거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토록 했다.

현재 월당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3인 국민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도 영구임대주택 수준인 1만분의 4로 상향 조정했다.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금액이 11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재평가토록 개선했다.

건교부 박재순 임대주택팀장은 "개정된 임대주택법령 시행으로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체계 등이 강화돼 부도 발생을 줄이고 임차인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성일기자 ssamddaq@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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