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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익태기자]다음달부터 공동 전기사용량이 많은 고급 아파트나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전기요금이 최대 400%까지 할증될 전망이다.

단, 공동 사용량 기준이 종전보다 상향 조정됐고, 상가 사용분은 별도로 계량되는 등 기준을 일부 완화됐다.

산업자원부는 26일 전기요금 부과의 형평성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고급 및 주상복합 등 종합계약 아파트 공동 전기사용분에 대해 전기요금 할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종합계약방식으로 전기료를 부과하는 아파트 중 가구당 공동 사용량이 201∼300㎾h일 경우 전기료를 100% 할증키로 했다. 공동 사용량이 301∼500㎾h라면 200%, 500㎾h를 초과하면 400%가 할증된다.

이에 따라 201∼300㎾h의 경우 전기요금은 평균 1.0%, 301∼400㎾h는 평균 8.1%, 401∼500㎾h는 평균 14.4%, 500㎾h 초과는 평균 62.1%가 오르게 된다.

산자부는 당초 할증 적용 공동 사용량 기준을 가구당 월 100㎾h로 정했다. 하지만 지하주차장 등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골프연습장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편의시설이 없어도 포함될 우려가 있어 이를 월 200㎾h 초과로 완화했다.

또 중앙난방 아파트의 경우 겨울철 난방설비 가동으로 공동사용량이 급증하는 것을 고려, 겨울철(11∼4월)엔 가구당 300㎾h까지 할증제 적용을 제외키로 했다.

상가 아파트는 상가 사용분을 별도로 계량해 공동 사용량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상가 전기사용량이 공동사용량에 합산돼 세대당 사용량이 과도하게 산정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기배선 분리공사가 필요한 경우 3개월까지 적용을 유예하도록 했다.

입주 중에 있는 아파트는 소수 입주민이 전체 공동사용분을 과다부담하지 않도록 실입주 호수가 아닌 사업계획 승인서상 호수를 기준으로 세대당 공동사용량을 계산하도록 했다.

산자부 장석구 전기소비자보험팀장은 "제도 개선으로 당초 할증제 적용대상이었던 4014개 단지 중 3453개 단지가 제외됐다"며 "상가아파트를 제외할 경우 그 대상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 밖에 1주택 2세대·조손가구·외국인가구 등도 5인·3자녀 이상 가구로 인정해 전기요금 할인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할인받지 못했던 요금을 소급적용해주기로 했다.

현재까지 대가구 할인을 신청한 가구는 약 33만가구에 이르고 있지만, 수혜대상가구는 약 40만가구로 늘 전망이다.
김익태기자 epping@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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