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오세인)는 26일 친북 조직 '일심회' 를 조직해 북한 공작원 등과 접촉한 혐의 (국가보안법의 목적수행 등)등으로 구속기소 된 재미교포 장민호씨(44·미국명 마이클장)에 대해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구형 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단체 조직원 이정훈씨(43)에 대해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 손정목씨(42)에 대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 이진강씨(43)ㆍ최기영씨(41)에 대해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 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국민 의지와 염원에 따르면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하지만 최근의 남북 관계를 감안해 이같이 구형한다" 고 말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할 수 없고 어떤 허점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장씨를 주축으로 북한 대외연락부의 지령에 따라 2002년 1월 '일심회'를 결성해 수십여 차례에 걸쳐 주한미군 재배치 현황등을 해외계정 이메일로 북측에 보내고 해외에서 수차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의 목적수행 등)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최대 간첩 사건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장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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