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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원정호기자][부동산관련 부담금 우후죽순..중토위 행정심판 줄이어]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시에서 공장 건축 허가를 받은 A사장은 곧이어 날라온 기반시설부담금 통지서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자그마치 1177만원이 부과된 것.

A사장은 국가나 지자체가 조성해 분양한 건축물부지는 부담금 감면대상이라는 주변의 조언을 듣고 서둘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토위는 A사장처럼 새롭게 신설된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의신청이 올해 전국에서만 500건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중토위의 새로운 일거리가 폭증하면서 행정심판 평균 재결기간도 4개월에서 6~7개월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부동산개발 사업에 따른 부담금 종류가 크게 늘면서 중토위의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중토위는 원래 보상금을 놓고 공공사업 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 협의가 안되면 정당 보상을 전제로 강제 취득하게 하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이다.

최근에는 개발부담금과 기반시설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이 잇따라 시행되고 억울한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늘면서 이를 심리 의결하는 행정심판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국세심판원이 부당한 세금에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이라면 중토위는 부당하게 토지를 수용당할 처지거나 각종 부담금을 물게 된 사람들의 구제기관이다.

◇억울한 부담금에 행정심판 증가세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시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중토위에는 올 들어 15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또 택지개발사업과 공업단지조성사업, 건축 등의 개발사업시 개발이익의 25%를 내야하는 개발부담금제에 대한 이의 청구 건수도 늘고 있다. 개발부담금 재결건수는 지난 2004년 128건에서 2005년 154건 지난해 139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데 이어 올1~2월 27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9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재건축조합들의 재건축부담금 이의신청 건수도 앞으로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과밀부담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매수청구 등도 중토위의 행정 심판 대상이다.

◇토지수용 분쟁도 줄이어

택지와 도로 철도 등 공익사업 증가와 토지주의 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용 재결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2000년 849건이던 수용재결건수는 2002년 915건, 2004년 990건, 2006년에는 113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05년 기준 공익사업 취득토지 15조1425억원 가운데 수용에 의해 취득한 토지는 전체의 12.8%(1조9360억원)였다.

'수용재결'에 만족하지 못하면 '이의신청 재결'로 넘어갈 수 있다. 전체 토지수용 중 수용재결과 이의신청 재결은 절반씩 차지하고 있다.

올해와 내년까지 전국적으로 약 30조원의 보상비가 풀릴 것으로 추산되면서 수용관련 분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토위 위원장인 건교부 장관과 위원 8명(비상임 7명)은 한달에 1차례 회의를 열고 평균 160~210건의 안건을 상정 처리하고 있다. 평균 재결기간은 4개월이다.
원정호기자 meeth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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