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희정기자][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마무리.. 내일부터 시행]
창투조합 자산수탁제도가 도입되고 창투사가 자신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등 부당 자금 거래 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26일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지난해 6월 발표한 '벤처캐피탈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착수한 창업지원법 시행령 시행 규칙의 개정을 마무리하고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업체에게 투자자의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자금 거래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이로 인해 창투사로부터 투자받는 기업들의 자금 거래 압박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창투조합 자산수탁제도(Custodian Bank)도 도입된다. 창투사는 운용지시를 통해 투자 등 펀드운용 업무를 수행하고 자산 취득·처분, 자금 인출·집행은 금감원에 등록된 수탁은행이 대신 처리하게 된다.
반면 창투사 및 조합의 해외투자 요건을 일부 개선해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은 강화된다.
종전 해외투자는 국내 창업 벤처기업에 30% 투자한 후에 가능했지만 앞으로 국내 창업·벤처기업에 10% 이상 투자 후 투자금액 범위 내에서 자본금(펀드규모)의 40%한도까지 허용된다.
또 투자자금 회수 및 재투자를 촉진토록 하기 위해 창투사가 결성한 창투조합의 주요출자자인 모태펀드 또는 연기금과 특수관계인 관계가 성립되는 다른 창투조합과의 거래도 허용된다.
국공립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해 국유 재산가액의 5% 이상을 임대료로 지불하던 것을 국유재산 감면 근거를 마련해 앞으로 1% 이상 지급하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정부는 이번 창업지원법령 개정 시행으로 지난해 1조원 규모를 넘어선 벤처 투자시장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시장 친화적 벤처생태계를 조성, 민간기반의 투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민간 기반의 모태펀드 조성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벤처특별법 역시 조만간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희정기자 donts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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