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문병환기자]톱스타 66명이 사이버 스타증시 엔스닥에 대해 인격권 및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한데 대해 엔스닥이 26일 "스타를 홍보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전하는 순수한 목적에서 운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내용 전문.
엔스닥 사이트는 공인들에 대한 대중적 인기도를 기업가치에 비유하여 증권시장원리를 적용 수치화한 여론조사일 뿐입니다. 실제 주식시장에서도 우량기업만 상장되는 만큼 인격권 침해라는 주장과는 입장을 달리합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아직 국내에서 명확히 성문화되지 않았고, 최근 이슈가 된 UCC나 개인 블로그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연예인 사진 등이 재조명되어 급발전하는 인터넷문화를 반영하고 허용된 범위 안에서 제작된 디지털 컨텐츠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 마련에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테넷상의 흥미롭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사회적 공인들에 대한 상시적인 여론조사와 더불어 해당 스타를 홍보하고 사랑하는 순수한 목적으로 제작된 사이트가 인격권 및 성명권, 초상권 등을 위배하여 거액의 위자료와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면 대중들의 인기를 바탕으로 공인들이 획득한 스타의 권리를 확대 해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엔스닥은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당연히 지불해야 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거대 스타군단에 작은 인터넷 기업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 인격권 침해에 대한 입장
엔스닥은 상장된 일반 연예인뿐만 아니라 스포츠인, 정치인, 기업인 등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스타들을 네티즌으로부터 추천 받아 시장경제 원리의 하나인 주식거래시스템을 적용하여, 팬의 스타에 대한 사랑과 인기도를 별도의 여론조사 없이 상시적으로 알 수 있도록 수치화 한 사이트입니다. 실제 돈이 아닌 가상의 사이버머니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 증권시장에서도 우량기업만 상장되는 만큼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의 내용에 대해 엔스닥은 입장을 달리합니다.
2. 초상 및 성명을 사용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입장
엔스닥은 상시적이고 수치화된 인기도 측정 이외에 공인들의 이력 및 프로필 등 스타들의 올바른 정보제공과 최근 동향을 뉴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스타를 사랑하고 적극 홍보하고 격려하는 커뮤니티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언론을 통해 관련 기사는 수십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일부분 유료 컨텐츠가 있지만, 이는 연예인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발생 금액은 사이트 운영을 위한 최소 운영비로 일부분 충당하고 있을 뿐 법인 설립 후 어떠한 영업이익을 낸 바 없습니다.
문병환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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