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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혜영기자][기자간담회 "6월 자통법 국회 통과 위해 최선 다할 것"]

증권업협회가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 문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을 놓고 은행업계와 증권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임종록 증권업협회 상무는 26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급결제 허용 부분을 빼면 법 제정에 있어서 은행권의 협조를 얻기가 한층 수월하겠지만 증권업계의 권익 보호와 고객 이익 증진 차원에서 이 부분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상무는 "은행권에서는 증권사에 자금이체 기능을 주는 것이 위험하다며 경계하고 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증권사들은 예탁금을 증권금융에 예치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급준비율이 100%여서 미지급 위험이 없다"고 말했다.

증권금융의 경우, 예탁금의 절반은 은행에 맡기고, 나머지는 MMF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주장하는 위험 논란은 기우라는 설명이다.

임 상무는 지급결제 기능이 고객의 편익을 위한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증권사가 지급결제권을 갖게 되면 그것을 통해 다양한 상품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부문 이익 증가가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고객들도 일반 은행의 보통 예금에 돈을 맡기는 것보다 CMA등 증권사 계좌에 돈을 예치하는 것이 이자 소득 면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알면서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고객 이익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권이 수익증권을 판매하겠다고 했을 때 증권업계에서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며 "이는 어느 쪽이 이익을 얻는지 여부를 떠나서 고객 편의상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임 상무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쟁을 위해서도 증권업계에 지급결제가 허용되야 한다"며 "오는 6월 안에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에서는 올해 대선과 내년 4월 총선 등의 일정을 감안, 자통법이 오는 6월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2008년 자통법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전혜영기자 mfuture@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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