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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약국은 500원·월 6000원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올해 하반기부터 그동안 외래진료 때 진료비를 내지 않았던 빈곤층도 1000~20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신 1인당 월 6000원의 건강생활 유지비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원급은 1000원, 병원·종합병원은 1500원, 대학병원은 2000원의 진료비를 내야 한다. 약국은 500원을 부담해야 하며 CT와 MRI를 찍을 때는 비용의 5%를 지불해야 한다. 입원시에는 현재처럼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제도변경에 따른 지원책으로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1인당 월 6000원을 건강생활유지비를 선지급한다. 또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이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절반을, 5만원이 넘으면 초과금액 전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 정신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455일을 초과하는 수급자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해 외래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조제 받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장애인이나 한센병 환자 등은 2차 의료기관 중 한 곳을,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3차 의료기관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2가지 이상 복합 질환자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2차 의료기관까지 선택해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오남용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파스의 경우 급여항목으로 유지하되 알약 투여가 가능한 데도 파스를 사용하면 비용을 수급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같은 제도변경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182만명으로 증가하면서 정부 재정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1인당 외래진료비는 129만원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39만원)의 3.3배에 달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진료비 심사강화 등 단기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제도를 바꾸게 됐다"면서 "의료급여의 불필요한 누수 요인을 최소화해 재정 안정화를 이뤄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한구기자 han19@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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