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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석환기자][국세청, 내달 2일부터 조사결과 '조기결정 신청제' 시행...635억원 가산세 경감]

따뜻한 세정을 전면에 내걸고 있는 국세청이 이번에는 세무조사 후 모든 납세자에게 물려온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섰다.

국세청은 26일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가 조사결과 등 통지된 세액에 이의가 없어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세금을 조기에 결정·고지해줄 것을 신청하는 '조기결정신청제'를 내달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과세전적부심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그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

그 동안 세무조사를 받아온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30일 동안 기다렸다가 확정된 고지서를 받고 세금을 납부, 연(年) 10.95%(1일당 1만분의 3, 30일 기준 0.9%)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무조건 납부해왔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10억원인 납세자라면 한달 동안 900만원(10억의 0.9%)의 가산세를 내야 했던 것.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 중 관련 내용에 이의가 있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는 4%에 불과하고, 나머지 96%는 통지 내용대로 납부하고 있어 이같은 가산세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세적부심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납세자는 앞으로 '조기결정신청제'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김은호 심사2과장은 "조사를 받은 납세자는 그 동안 은행금리보다 훨씬 높은 금리의 과다한 가산세를 부담했고, 조사 종결이나 자료처리에 따른 세금결정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이어 "지난해를 기준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는 납세자(96%)가 모두 세무조사 결과 조기결정을 신청할 경우 약 635억원의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석환기자 neokis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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