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명훈기자]금융감독 당국이 증권회사 지배주주 변경 승인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홍영만 홍보관리관은 26일 확대간부 회의 브리핑에서 "지난해 서울증권 지배주주 변경 승인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했다"며 "자료 수집과 현장 실사 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한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주흥산과 유진기업은 서울증권을 인수하기 위해 경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한주흥산은 지배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감독 당국에 제출했지만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감위는 추가자료 확보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며, 유진기업 관련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주흥산과 일부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유진기업을 봐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홍 관리관은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승인 기한을 60일로 연장하려는 것"이라며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재경부와 협의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명훈기자 mh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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