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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최재경)는 26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사촌동생인 점을 내세워 외자를 유치 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등으로 김모씨(60)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04년 5월 경기 파주의 사우나 인수를 추진 하던 전모씨 등에게 접근해 "지금 2000억원의 외자가 국내에 들어와 있다. 인수대금 500억원을 투자받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이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이들로부터 약정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김씨는 지난해 2월 K씨에게 "H건설 인수에 필요하니 66억원 이상의 자금표를 구해달라"고 부탁해 K씨로부터 96억여원이 입급된 것처럼 위조된 '자금사용승락서'를 받아 이모씨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장시복 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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