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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복규기자][대한주택보증, 입주예정자들이 보증이행방법 결정토록]

앞으로 부도아파트의 경우 입주예정자들이 보증이행 방법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대한주택보증은 분양보증한 아파트가 부도날 경우 입주예정자들이 공사이행이나 환급이행 등 보증이행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3분의 2 이상이 돈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 주택보증은 환급해 준다. 아파트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외이민이나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환급을 원하면 입주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돈을 돌려준다.

중도금 선납분도 분양업체가 입주금을 관리하는 경우 보상 대상에 포함했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분양이행 사업장 입주예정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는 올해 역점 사업 중 하나"라며 "불합리한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송복규기자 cli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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