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서울중앙지검, '특경가법상 횡령'혐의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김대호)는 26일 거래업자와 짜고 수십억대의 물품 운송료를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의 횡령)로 S전자 전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점장 정모씨(43)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2003년 1월, S전자에서 알마티로 수출하는 휴대폰 도착지를 두바이 또는 홍콩으로 변경한 내용의 송장을 운송업체에 보내는 방법으로 휴대폰 12만여대를 두바이나 홍콩으로 운송하게 해 운송료 차액 5만여 달러를 가로채는 등 42차례에 걸쳐 총107만달러(한화 12억4000여만원)를 운송업체로부터 받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는 알마티 현지 수입업체 운영자 R씨의 부탁을 받고 두바이나 홍콩까지 운송료를 공제한 차액을 운송업체로부터 반환받아 R씨와 함게 나눠 쓰기로 마음먹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장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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