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선옥기자]KRX는 시큐어소프트의 '정리매매지정정지 등 가처분신청'에 대해 정리매매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시큐어소프트는 지난 23일 KRX(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상대로 '정리매매지정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지난 2월12일 KRX는 시큐어소프트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과 정리매매 지정 결정을 내렸었다.
KRX관계자는 "이런 일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지난 15일부터 정리매매가 진행되고 있고, 대상이 사라진 상태라 소송이 정리매매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시큐어소프트는 대주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2월14일 재감사 요청을 했고 정리매매기간이 오는 4월10일까지 보류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감사에서 종전의 의견거절 사유를 보완하고 재무제표의 중대한 항목을 수정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법인이 종전과 의견차이를 보이지 않아 신청을 하게됐다고 덧붙였다.
시큐어소프트는 "대주회계법인이 공정성을 해할 정도로 부당한 회계감사를 자행하는 것으로 판단, 금융감독원에 외부감사인변경선임승인 신청을 한 상태여서 '정리매매지정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송선옥기자 o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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