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동욱기자][익일매수-환매제 시행따른 하루치 이자손실 보전]
개인 MMF(머니마켓펀드)의 익일매수-환매제도 시행에 따른 고객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브릿지상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개인 MMF에 가입할때 다음날 기준가로 거래가 이뤄지는데서 생기는 고객의 하루치 이자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다. 보통 금리는 연 4.0%를 적용하는 것이 주류다.
외환은행은 MMF 설정 및 환매를 위한 입출금 거래용 보통예금인 'MMF 브릿지(BRIDGE) 보통예금'을 개인에게도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예금의 최종잔액에 대해서는 보통예금 금리가 적용되지만 MMF 계좌로 이체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는 25일 현재 4.0%인 별도 고시금리를 적용한다. 기존의 보통예금 통장과 마찬가지로 입출금이 자유롭고 가입대상 및 예치한도에도 제한이 없다.
하나은행도 MMF 체결전 하루동안 연 4%를 지급하는 MMDA상품인 하나수퍼플러스 상품을 최근 출시했다. 금액별로 금리가 다른 일반 MMDA와 달리 50만원 이상이면 금액구분 없이 동일한 4%의 금리가 지급되며 가입 익영업일 자동출금돼 개인MMF 청약이 체결된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MMF를 환매할때 펀드별 총판매금액의 5%이내에서 은행 고유자금으로 당일환매 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환매신청 고객은 당일지급 또는 익일지급 선택이 가능하며, 법인MMF 고객은 환매자금 당일지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하나은행 관계자는 "'개인MMF 전용 MMDA'의 출시로 MMF 개인투자자의 투자수익이 감소되는 것을 막고, 당일환매자금 지급업무로 개인의 자금운용에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도 MMF 입금 첫날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초단기예금인 '개인 MMF용 브릿지예금'을 판매중이다. 이 상품은 고객이 MMF 매수신청 당일에도 연 3.8%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임동욱기자 dw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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