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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승호기자]재개발지역내 종교시설이 난립하면서 재개발조합과 소송이 제기되는 등 재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왕십리뉴타운 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성동구 하왕십리동 700번지 일대 13만6310㎡내에 종교시설이 4곳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교회 3곳과 사찰 1곳 등 이들 종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8362㎡로, 전체 면적의 6.2%나 된다.

왕십리뉴타운 3구역내 종교시설 면적 비율은 재개발구역으로 앞서 지정된 1구역(820㎡)과 2구역(2290㎡)보다 각각 920%와 265% 많다. 특히 3구역의 전체 구역 면적대비 종교시설이 차지하는 비율 6.2%는 1구역(10만658㎡)과 2구역(6만8812㎡)의 0.81%와 3.33%와 비교할 때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다.

3구역의 이 같은 현상은 조합추진위가 설립된 이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왕십리뉴타운 3구역의 경우 1구역과 2구역보다 면적이 넓어 재개발추진위가 설립된 이후 이를 반대하는 비대위가 들어서며 추진 일정이 길어졌다"며 "이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종교시설이 들어선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재개발추진위가 설립돼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움직임이 시작되면 종교단체들이 먼저 구역 내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설을 증축하는 사례가 적잖다는 것이다.

자치구에서 종교시설 이전 및 신·증축을 막을 경우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통제할 수가 없다. 자치단체장이 '민선'이라는 약점 때문에 표를 의식해 대부분 이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다. 종교시설은 일반 주택과 달리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을 줘도 아파트 안에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종교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대체부지를 제공하는데, 대체부지 규모를 놓고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다. 종교단체 입장에서는 더 많은 부지를 확보하려 하고, 조합은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막기 위해 종교시설 부지를 최소한으로 줄이려 하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왕십리뉴타운 2구역의 추진위와 종교시설과의 법적 소송이 대표적인 사례. 이 구역에는 2개의 종교시설이 들어서 있다. 종교단체는 대지면적의 100% 또는 그 이상을 요구한 반면, 조합은 73% 수준만 주겠다는 입장이다.

왕십리뉴타운 1구역은 지역내 1곳에 불과한 종교시설의 대지면적을 당초 670㎡보다 넓은 820㎡로 확대해 줬다. 대립하고 있는 2구역 '종교부지 분쟁'에 기름을 부은 겪이 됐다.

2구역 이해당사자들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년 가까이 분쟁을 벌이고 있다. 조합은 이중 1곳과 최근 당초 대지면적의 73%에 합의지만, 나머지 1곳과는 아직도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관계자는 "재개발구역내 종교시설의 난립으로 재개발 일정 지연,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각종 민원 쇄도 등이 일어나고 있다"며 "자치구가 종교시설의 난립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주민들 스스로가 종교시설 유입을 막아 재산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호기자 simonlee72@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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