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합쳐 엮는 가칭 '소비자안전법' 제정을 추진한다. 오는 28일 소비자보호원 관할권을 넘겨받고 '소비자기본법'을 시행하는데 맞춘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25일 "각종 법령과 제도 등에 흩어져 있는 소비자 안전 관련 규정들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위해 소비자안전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규정은 식품위생법, 공산품안전관리법, 제조물책임법 등 각종 법률에 산재돼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법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할 경우 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초 발표한 업무계획에서도 이미 소비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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