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대법원은 내달부터 형사절차 안내문에 바코드를 부착, 시각장애인들이 문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바코드가 찍힌 문서를 송달받은 이가 전국 법원 민원실과 등기소 등에 있는 리더기에 이 바코드를 찍으면 문서 내용이 기계음으로 바뀌어 나온다. 법원은 판결문에 한해 지난해 7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우선 구속영장실질심사 안내문과 구속적부심 신청서, 재판절차 안내문, 형사소송 안내문, 국선변호인 청구서에 바코드를 적용하고, 향후 법원이 송달하는 모든 문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양영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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