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공정위, 분양부당광고 피해주의보..내주 직권조사 실시]
'○○인터체인지 예정지에서 10분 거리'
'공업단지 개발 확정'
최근 개발호재가 많은 지역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이같은 광고 중 상당수가 허위이거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돼 주의가 요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최근 개발호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허위·과장된 토지분양광고가 늘고 있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또 내주 토지분양 광고에 대한 직권조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지분양업체들은 공업단지 조성 계획 자체가 없는데도 '공업단지 배후 예정지 근거리땅 분양' 등 허위사실을 광고문구로 사용하고 검토중인 개발계획에 대해 '○○단지 건설' 등으로 나타냈다.
또 이미 개발된 다른 지역사진을 광고에 싣고 '3차 분양완료'등 분양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마감임박, 한정필지' 등의 문구로 충동계약을 조장하는 업체들도 있었다.
공정위는 허위 분양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에 지역 개발계획이나 인허가 사항 등을 알아보라고 조언했다.
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주변 환경을 확인하고 주변 부동산업체에서 시세 등을 꼼꼼히 챙기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토지분양관련 부당광고에 대한 직권조사를 내주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결과 법위반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은령기자 tau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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