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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문성일기자][李건교, 무주택자 인정범위 더 좁아질 전망]

오는 9월부터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더라도 당분간 현행 '추첨제' 방식이 병행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의 경우도 청약을 통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일정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무주택자 인정 범위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규모보다 훨씬 좁혀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해외 순방을 위한 출국에 앞서 "올 9월 이후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더라도 공급 물량 가운데 일부를 추첨 물량으로 배정, 청약부금이나 소액 청약예금가입자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정기간 추첨제 병행 의사를 밝혔다.

이 장관은 "제도 자체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점차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는 "가점제 실시에 따라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에 대한 배려도 하겠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하는 발언이다.

동시에 관련 용역을 실시한 주택산업연구원의 주장을 뒤집은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앞서 연구원은 지난 19일 "추첨제 병행 여부는 들은 적도 없고 (건교부로부터)별도로 지시받은 바도 없다"며 "오는 9월부터 모든 분양주택에 대해 가점제를 적용한다는 게 연구용역 결과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장관은 또 가점제 도입과 함께 공영개발 확대에 따라 청약기회가 줄어들 공산이 큰 청약부금과 소액 청약예금가입자들을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예금통장 가입자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어 (청약부금가입자들을)모두 보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해 보호 범위는 최소화할 가능성을 내비췄다.

무주택자 인정 범위와 관련, 이 장관은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집이라고 하기에 어려운 사람들의 청약기회를 박탈해선 안된다"며 "이런 사람들도 집다운 곳에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 범위의 경우 최소화될 공산이 커졌다.

그동안 거론돼 온 방안은 전용 12~18평 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정 범위 자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데다, 기준치 언저리에 위치한 주택소유자들의 경우 또다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일어왔다.
문성일기자 ssamddaq@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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