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상헌기자][여론조사인원, 李 "4만명" vs 박 "유효투표수 20%"]
'8월 경선-20만명 선거인단'으로 가닥히 잡혔던 한나라당 '경선룰' 공방이 재연될 조짐이다.
당내 대선 예비주자 '빅2'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과 박근혜 전 대표측이 이번엔 '여론조사 반영 방식'의 해석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선거인단(20만명) 중 여론조사 참여인원의 숫자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여부.
한나라당은 최근 경선룰을 확정하면서 전당대회 대의원, 책임당원, 일반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현행 규정을 따라 각각 '2대3대3대2'로 반영키로 했다.
전체 선거인단 20만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각각 '4만명:6만명:6만명:4만명'이 참여하게 되는 셈이다.
한나라당은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반영 비율과 관련 '대통령후보당선자는 국민참여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 80%, 여론조사결과 20%를 반영해 산정한 최종집계결과 최다득표자로 한다'고 규정된 당헌 82조 2항을 개정없이 그대로 적용키로 합의했다.
문제는 그러나 '경선룰'이 합의된 이후 불거졌다. 경준위 합의 결과 중 여론조사 참여인원수에서 이 전 시장측과 박 전 대표측이 달리 해석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
이 전 시장측 대리인인 박형준 의원은 '전체 선거인단의 20%'인 4만명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박 전 시장의 대리인인 김재원 의원은 당헌 82조를 근거로 '유효투표수의 20%'가 여론조사 참여인원이라는 입장을 보여 양측이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민심'에서 우위에 있는 이 전 시장측으로서는 여론조사 투표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당심'에 기대는 박 전 대표측에서는 여론조사가 적을 수록 경선에서 유리한 탓이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표측의 김 의원은 23일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박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 전 시장측 대리인인 박 의원이 여론조사의 실질 반영비율을 (4만명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다"며 "이는 이 전 시장측이 경선준비위원회의 (경선룰) 합의 사항을 무효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 의원은 심지어 자신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경준위 합의를 깰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이 전 시장의 의견인지 박 의원 개인 의견인지 알 수 없지만 당의 단합을 저해하고 합의를 송두리째 뒤집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경준위 합의문과 관련 당헌.당규를 소개하며 박 의원의 여론조사 반영비율 조정을 일일이 반박했다.
김 의원은 "현행 당헌 82조2항에 따르면 여론조사결과는 국민참여 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와 8:2 비율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며 "경선룰 결정과정에서 경준위와 당 최고회의 모두 당헌을 개정한다는 결정을 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이 전 시장측이 합의사항을 깨려는 시도를 계속할 경우 경선시기와 방법에 대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경선룰 합의 노력에도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탈당했고 당내에서는 8월 중순 경선 실시로 국민적인 붐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는 회의가 일고 있다"며 "그간의 합의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면 지금까지의 경선룰 확정사항을 모두 무효로 하고 다시 경준위를 재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상헌기자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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